'3천억원대 횡령' 경남은행에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
경남은행 본점. /사진=경남은행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관련 횡령 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.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.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.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
2024.11.28 04:30


